[왓!조례] 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제정 추진
[왓!조례] 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조례 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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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만연으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과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만들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부모 등 보호자 교육과 교사 교육 ▲디지털 성범죄 사례 교육 가이드라인 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등이 담겨야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 경우,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교육사업과 피해자 보호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과 피해자 구조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계획과 추진 사업,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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