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도의회, 미술품 유통활성화 추진
[왓!조례] 도의회, 미술품 유통활성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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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민·포천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원웅(민·포천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의원은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 분야인데도 미술시장은 계속 침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창작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미술 작품의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미술품 유통 지원계획 수립 시행 ▲미술품 유통활성화사업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항 ▲미술품 전시장 설치 운영 ▲미술품 유통 활성화 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원계획에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미술품 유통 기반 조성 ▲미술작가 창작여건 개선 ▲미술품 공정 거래 질서 구축 등이 담겨야 하는데 ,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실태조사를 벌어야 한다. 

도지사는 또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미술작가의 안정적 창작활동 ▲미술품의 판로개척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특히 미술품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창작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통해 미술품 시장이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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