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농업·농촌 학술활동의 장 농업인회관 마련
[왓!조례] 농업·농촌 학술활동의 장 농업인회관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0.05.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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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국(민·여주1)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광국(민·여주1)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농업·농촌분야 학술활동을 위한 장인 농업인회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민·여주1)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를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위치한 농업인회관의 설치과 운영,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해 경기도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정보교류, 농업·농촌분야의 학술활동으로 농정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경기도농업인회관 위치 ▲농업인회관의 기능 ▲사용허가와 사용료 ▲사용자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내에 자리하는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과 농업관련 정보제공과 행사 개최,  그밖의 경기도 농업 발전과 경기도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회관 사용은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 부과하게 된다. 

다만, 경기도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농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과 행사 ▲농업 진흥 등 공익상의 필요 경우 등은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유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사회 농업인의 권익신장▲농가소득 제고사업▲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농업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며 농업인회관의 설치목적과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농업인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영농기술 등 정보교류의 구심적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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