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장애학생에 교육보조인력 지원 추진
[왓!조례] 장애학생에 교육보조인력 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5.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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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장애학생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등 편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황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학새의 편의 지원을 위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장기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시행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와 방향 ▲편의지원 위한 예산확보 등이 담긴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다른 계획에 이같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면 이를 기본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교육감은 편의지원을 위해 해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또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학생들을 위해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등 의사소통 수단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교육활동 편의개선 위한 상담 지원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 위한 교육ㆍ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업 시행을 위해 장애학생 편의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편의지원 정책 ▲편의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모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정 담당 국장이 맡는다. 

임기 2년의 위원은 도의원, 만 20세 이상 장애인 당사자,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 단체 추천자, 그밖의 전문가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황 의원은 "조례안은 이밖에도 교육감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며 "특히 장애학생에 편의지원을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표창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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