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리, 도가 지원"
[왓!조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리, 도가 지원"
  • 김정수
  • 승인 2020.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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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7일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며 "상위법에 따라 시·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면 경기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했는데, 시군·이 어린이·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협조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보도와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도지사는 또 시장·군수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연도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 자체교육 ▲경기도교통연수원 통한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통한 위탁·대행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례안은 도지사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되도록 시장·군수는 물론 지방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사항은 ▲정차와 주차금지를 위한 신호기와 안전표지 설치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지방경찰청장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예산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공사가 이뤄질 경우 도지사는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공사 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해 반영토록 할 수도 있다. 

안전계획을 세우거나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필요한 사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 설치·정비·유지에 필요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노인·장애인시설 장과의 사전 협의 ▲공사 중 상존 위해요소로부터의 안전 확보 ▲공사 전·후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관련해 재정지원 조항도 규정했는데, 시장·군수가 재정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영리단체·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사업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그밖의 인정하는 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노인과 장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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