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마련
[왓!조례]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마련
  • 김정수
  • 승인 2020.05.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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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중현(민·안양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난3월 개정됐고, 시행령도 지난달 바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중현(민·안양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국 의원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무조사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상위법령에 맞추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했다.

선정대리인제도가 상위법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는 아직 도입 근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

선정대리인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과세전적부 심사가 전문성을 필요로 해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제4조의 3에 경기도 선정대리인의 위촉과 해촉 규정을 마련했다. 

제4조의 3에는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이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되면 위촉동의서와 서약서를 도지사에서 제출해야 하고, 임기 2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정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목적외 사용은 금물이다. 

도지사는 위촉한 선정대리인이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나 그밖의 해촉 사정이 인정될 경우네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군수가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빠른 시일 내 시장·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은 선정대리인 신청과 통지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는데,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심사청구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제도를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선정대리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심사청구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7일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도지사는 청구인이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고, 선정대리인 신청사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정수도 35명 이내로 늘렸다"며 "위원회의 운영 탄력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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