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위험 '외주화' 방지책·경기노동청 신설 촉구
道의회 민주당, 위험 '외주화' 방지책·경기노동청 신설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5.06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천 화재사고와 관련 위험 '외주화' 방지대책 마련과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윤경(군포1) 수석대변인은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병폐가 문제다.

원청,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뤄지는 건설산업 구조 탓에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위험을 '외주화'하는 '사회적 병폐'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그런데도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변변한 노동청 하나 없는게 현실.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 개로 전국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16만여 명으로 전국의 23.3%에 달한다.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 강원도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이같은 체계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을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천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은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같은 해 9월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이어지면서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라며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