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김정수
  • 승인 2020.05.04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사진=경기도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면 '주의', '위험' 등 단계별로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내릴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치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

도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한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도 강화하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법개정으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만큼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김 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세워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