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기 4인가구, 정부 재난지원 100만원보다 더 많아"
道 "경기 4인가구, 정부 재난지원 100만원보다 더 많아"
  • 김정수
  • 승인 2020.05.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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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사진=경기도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작에 따른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가 시행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다는 오해에 대해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원 ▲2인 가구 52만 3천원 ▲3인 가구 69만 7천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원 ~ 40만원 ▲2인 가구 56만 1천원 ~ 60만원 ▲3인 가구 74만 8천원 ~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원 ~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김 부지사는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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