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도의회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4.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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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노동자들의 생명보호와 일 할 권리 존중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855명로 역대 최소 기록이지만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매일 2.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가운데 경기도내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15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북부지역의 소규모 작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대부분인 상황.

특히 2010년부터 10년간 경기지역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에 불과하고, 2016년 기준 산재 사망사고로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산재사망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 현장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도의회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감독권을 지닌 경기지방노동청을 설립해야 한다"며 "노동현장의 안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권한과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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