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안행위 "도, 의회 동의절차 무시" 질타
道의회 안행위 "도, 의회 동의절차 무시" 질타
  • 김정수
  • 승인 2020.04.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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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위원회 안건 심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위원회 안건 심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도의회 안전행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열린 안전행위원회 안건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을 제출했다.

이날 안행위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의한 과정에서 도가 도의회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무상대부계약을 연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한 것.

안행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은 철저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행위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천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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