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道의회, 전국 최초 고령장애인 지원 제도화
[왓!조례]道의회, 전국 최초 고령장애인 지원 제도화
  • 김정수
  • 승인 2020.04.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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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고령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높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 토론회를 개최한 뒤 관련 정책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은 ▲고령장애인 복지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복지증진 사업과 지원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 등을 담아야 한다.

또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도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고령장애인의 소득현황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해 지원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건강유지와 증진 ▲돌봄 ▲특화프로그램개발과 제공 ▲여가문화활동과 평생교육 ▲주거환경개선 ▲차별과 폭력대응체계 구축 ▲사회활동참여 촉진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돼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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