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 전 주민공청회 거쳐야"
"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 전 주민공청회 거쳐야"
  • 김정수
  • 승인 2020.04.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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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전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위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을 비롯해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등 6개 지역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대상에 선정됐으나, 사업추진단 TF팀 구성에 경기도의원이 배제되고 주민공청회가 생략된 지역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유 의원은 "4년 뒤 제3차 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할 때는 도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안에는 김경호(민·가평) 의원이 제안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중 도의원을 종전 5명으로 정한 것을 5명 이내로 수정해 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가평군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대상 지역은 산업과 공공시설 부족,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위촉에 도의원 수를 5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의견 반영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정의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도는 2019년 3월에 열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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