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사회주택’ 조례안 가결…임대료 시세의 80%
道의회, '사회주택’ 조례안 가결…임대료 시세의 80%
  • 김정수
  • 승인 2020.04.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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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민.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민.양주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이 경기도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박재만(민·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최소 6~10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대책이 필요한 연령층 등에 제공된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로 도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주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5년마다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는데, ▲사회주택 추진방향과 지원계획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사회주택의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과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날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민·남양주4)은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사회주택을 운영할 경우 재정지원 부분은 도덕적 해이 우려는 물론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직접지원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 운영 주체가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물론 각종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박재만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지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고, 인천시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사회주택 ‘돋움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시흥시와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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