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0.04.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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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민·고양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남운선(민·고양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민·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남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 정책을 구상하고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5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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