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전국 최초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제정"
[왓!조례] "전국 최초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제정"
  • 김정수
  • 승인 2020.04.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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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종찬(민·안양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2일 김종찬(민·안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주한 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해 기지촌 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당해왔다. 

2018년 고등법원은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와 방조, 정당화하고 조장한 부분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했고, 기지촌 운영관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신청 사실여부 확인, 지원범위와 방식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기지촌 여성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원항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와 간병인 및 장례비 지원 ▲그밖의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다. 

김 의원은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70~80대 고령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일반 국민과 분리되는 낙인감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조례안이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해 기지촌 여성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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