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정혁
  • 승인 2020.04.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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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퇴소청소년이 사회생활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퇴소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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