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道의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추진
[왓!조례] 道의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4.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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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4.1혁명과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상호(민·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343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태다. 

유 의원은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예우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경기도내 관련자 정신계승 사업 ▲관련자와 유족 치유사업 ▲도 주최·주관 박람회·행사 이용 ▲도내 공공시설 이용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을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등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와 유족이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하되,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 지계비속과 성년의 형제 자매 없는 미성년자 등의 순이다. 

생활지원금 지급절차와 변동 신고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유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이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만큼 생활지원금 지급 업무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가 관장하도록 했다"며  "보조금 지원과 교부 결정,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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