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도입…전국의회 최초 
道의회,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도입…전국의회 최초 
  • 김정혁
  • 승인 2020.04.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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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외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과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의원의 정책수행과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대상은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원회로 한정했다.

국내에 없는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제작된 정책이나 입법자료를 전문번역업체에 맡겨 한국어로 번역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과 입법자료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번역 의뢰와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는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나 과다한 분량은 번역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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