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까지~"… 안전불감증 건설공사 무더기 적발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안전불감증 건설공사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04.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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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간대 미설치 작업 모습./사진=경기도
안전안간대 미설치 작업 모습./사진=경기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가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안전시설물도 없이 작업하는 위법사항을 100건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 부실에 대해 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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