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우수관에 흘려 내보내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존 대면방식에서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해 사업장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실제,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다.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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