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道,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해야"
[왓!조례] "道,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04.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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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진용복(민·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진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새롭게 제정 시행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명칭변경과 기능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제정돼 1년 뒤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유사조례가 있지만, 법이 정한 위원회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도에서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여성보호 지역안전망 구축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위기 여성 긴급구조와 공동대응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 분석과 평가 ▲그 밖의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하는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눠 선임하되, 당연직은 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경기도의원과 여성폭력 관련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꾸린다.

이가운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례안은 위원의 해제기준도 마련했는데, 임기 중 사임을 원했거나 품위손상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해 직무 수행이 부적당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로  규정했다. 

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모두 2회 이상 개최도록 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안건 의결 기준으로 삼았다.

또 조례안은 도지사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계획에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피해자 회복과 자립·자활 시책 ▲여성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도지사가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계획에는 ▲여성 폭력 실태와 예방 ▲여성폭력 관계법령 등을 담아야 한다. 

또 도지사는 여성 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여성 폭력의 실태 자료를 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캠페인과 여성폭력방지 사업에 대한 시행과 평가를 위한 정책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진 의원은 "조례안은 도지사가 효율적으로 여성포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쵸를 위해 지원시설과 의료기관, 법률 서비스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며 "여성이 존중받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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