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김원기 부의장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강화해야"
道의회 김원기 부의장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강화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04.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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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이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마련을 토론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이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마련을 토론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속칭 'N번방' 사건 관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OBS 민생돋보기에 출연해 위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거나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수만 무려 26만여명.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전국의 택시 댓수와 같은 수치다.

특히 피해 여성 수만도 최소 74명인데,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16명이나 포함된 것.

김 부의장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문제점이 대두돼 왔다"며 "이번 사태를 빌어 미국 등 외국처럼 단순 경범죄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이같은 범죄행위는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도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 예방 교육과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OBS ‘민생돋보기’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위원장과 법무법인 부원 김학무 변호사 등이 함께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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