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추진
수원시의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4.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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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시의회는 2일 김미경 의원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재난관리를 위해 지방재원인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시 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재난관리를 위해 시민 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나 금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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