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환경 조성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크게 3가지 분야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호 사업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 ▲취약계층 소비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소비자단체, 비영리단체, 조사기관 등이다. (문의 031-8008-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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