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道의회, 해외 감염병 대응 체계화 추진
[왓!조례] 道의회, 해외 감염병 대응 체계화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3.3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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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한 체계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31일 권정선(민·부천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 의원은 "해외여행 등으로 국제교류가 증가하면서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국경이 없어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져 감염병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에 ▲해외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감염병 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가했다.

우선 기존 조례 9조 역학조사에 실태조사를 포함시켜 감염병 관리와 실태를 파악,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신설했다. 

실태조사에는 조사의 시기와 방법, 절차와 공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10조 2항 1호를 개정해 '발생현장 대응체계'에서 '발생과 해외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로 바꿨다. 

특히 제28조에 3항과 4항을 신설해 지원항목과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항목은 ▲격리와 입원자 생필품·긴급복지 지원 ▲격리 및 입원자 자녀 중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시 보육돌봄 및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격리자 감염병 질환 의료서비스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 지원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자가격리자 희망 시 시설격리 ▲그밖에 도지사가 격리·입원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제29조도 신설해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홍보 내용은 ▲손씻기 등 보건위생 수칙 ▲병문안시 위생수칙 ▲감염병 발생시 행동요령 등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의 건강이 보호받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긴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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