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제조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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