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민·관이 뭉친다"
[왓!조례]"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민·관이 뭉친다"
  • 김정수
  • 승인 2020.03.30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정윤경(민·군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라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협의회 구성 ▲협의회 위원 선임 ▲협의회 회의 운영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당연직과 위촉직  3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이가운데 위촉직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행정2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당연직의 경우 경기도지사 지명한 경기도청의 경제관련 실국장과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위촉직의 경우 경제관련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대표, 지역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맡도록 했다. 

조례안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소집을 위해 회의 개최 일주일 전 위원들에게 서면통지토록 규정했다. 

의안제출은 경제관련 기관과 각 위원들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정 의원은 "상정안건 사전 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해 협의회의 소위원회 개념으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