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폐지 수입 금지될 듯
일본산 석탄재·폐지 수입 금지될 듯
  • 김정수
  • 승인 2020.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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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촉구한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금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시행령은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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