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道의회, 하천점용료 부과면제금액 상향
[왓!조례]道의회, 하천점용료 부과면제금액 상향
  • 김정수
  • 승인 2020.03.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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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민.연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하천점용료 부과면제기준을 그동안 2천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상호(민·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

실제,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천원이상 5천원미만의 하천점용료 징수 자료에 따르면 총 68건에 23만1천182원을 징수했다. 

유 의원은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자도 번거롭고, 비용부담도 많은 실정"이라며 "이같은 소액부과에 따른 우편발송과 체납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할 때 2천원 미만에 대해서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부과면제기준을 5천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해 행정력 낭비와 납부자의 납부불편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

조례안은 다음달 2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다음달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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