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추경안 의결
道의회,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추경안 의결
  • 김정수
  • 승인 2020.03.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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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5일 오전 제342회 임시회를 2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등이 담긴 추경예산 1조9천395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예산을 심의, 가결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에는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에 4천611억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과 긴급지원 500억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411억원 등이다.

또 감염병 대응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225억원▲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원을, 소상공인 등 지원에는 ▲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원 등이다.

이밖에 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7천500억원도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도민 1326만5377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남운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서형열(민·구리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업 계획과 과정,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도민 입장에서 신속하면서 꼼꼼히 심의했다"며 "집행부는 어렵게 마련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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