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민에 10만원씩 지급"
이재명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민에 10만원씩 지급"
  • 김정수
  • 승인 2020.03.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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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발표 기자회견./사진=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결정 기자회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와 같이 고액납세자 선별 과정이 길고, 비용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세금을 도민인 만큼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도는 다음 달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 지급하고,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3개월이 자니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다음달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고, 마스크 5부제 방식이나 통별 지급 방식을 고민 중이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를 마련한 결과다. 

지난 23일 남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독 지원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것.

물론, 전쟁 등 긴박한 상황이라면 근거 없이도 집행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보다는 낮은 단계여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임을 동의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재난기본소득 확대 논의 의향에 "경기도는 갖고 있는것 다 풀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 가용재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100%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답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현재 경기도의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남운선(민·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25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1회성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협의 제외대상이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천91억원 중 3천40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천951억원 중 2천737억원을 사용하고, 지역개발기금 보유액 9천933억원 중 7천억원을 빌려 마련한다.

-재난기본소득 방식은?
▲다음달부터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향후 검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23일 오전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 1천326만5377명이다.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과 대리신청 범위는?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신원 확인만 하면 된다. 가족을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과 사용처는.
▲사용기간은 3개월이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시·군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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