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송한준 의장 "재난기본소득, 재난 극복의 최적 방안"
道의회 송한준 의장 "재난기본소득, 재난 극복의 최적 방안"
  • 김정수
  • 승인 2020.03.24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극보의 최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송 의장은 24일 오전 이재명 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코로나19 발병 직후부터 지금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최선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외국인을 제외한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내놨다.

송 의장은 이에 "도의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경제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야 말로 국가적인 재난사태 극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데 따른 것.

송 의장은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동안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울 버팀목이라며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난지본소득은 오는 4월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으로, 당분간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질의답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법적 근거는.
▲현재 경기도의회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남운선(민·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의 입법예고나, 접수기한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입법예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긴급을 필요로하는 조례의 경우 관련에 의거 의안접수기한인 10일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의안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군사 관련 사항 등은 비용추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