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상가 임차권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지혜(민·비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16일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개정안은 임차인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부칙으로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은 법 개정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5년으로 끝날 수 있는 임차권을 10년으로 개선해 임차인들이 권리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적용시기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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