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클럽, PC방, 노래방 등도 밀접이용제한"
이재명 "클럽, PC방, 노래방 등도 밀접이용제한"
  • 김정수
  • 승인 2020.03.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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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관련 긴급기자회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관련 긴급기자회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날 일부 교회시설에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두번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과 PC방, 노래방 등이다"며 "경기도내 3개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학교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까지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깊이 사과드리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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