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 시행
  • 김정수
  • 승인 2020.03.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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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ㅇ안전특별점검단이 옹벽을 안전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ㅇ안전특별점검단이 옹벽을 안전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시설물 관리자의 법규위반을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관리대상인 6천653곳이다. 

교량과 터널, 항만, 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안내사항은 시설물 관리자의 의무이행사항이다. 

▲시설물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시기 등이다.

도는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시기가 다가오기 전 분기별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상·하반기 도와 시군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시설물안전법과 FMS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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