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광고전화 2천여건 차단
경기도, 불법광고전화 2천여건 차단
  • 김정수
  • 승인 2020.02.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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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건수가 2천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통신3사와 별정통신 37개사와 함께 협약을 맺은 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시켰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차단 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도 채용했다.

이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제보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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