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임신부·맞벌이부부 재택근무 허용
경기도·도의회, 임신부·맞벌이부부 재택근무 허용
  • 김정수
  • 승인 2020.0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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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2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3명으로 하루 전보다 5명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직원 중 감염병에 취약한 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의회는 재택 근무 가능 대상을 임신부는 물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직원까지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한데 따른 것.

도와 도의회는 재택근무 해당자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함께 재택근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신부와 맞벌이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할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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