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2만2천명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2만2천명 모집
  • 김정수
  • 승인 2020.02.2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2만2천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다.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천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만7천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분기 ~ 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