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경기도특별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자 102명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02.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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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부동산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사진=경기도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부동산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발표./사진=경기도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브로커 등 불법 부동산거래행위를 일삼은 청약자와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수사를 펼쳤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실제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의 한 장애인협회 B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공급을 받고,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으며,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B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실제거주의사 없던 성남의 한 아파트 당첨자 C씨는 떳다방을 통해 웃돈 2천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고, 떳다방 알선자 D씨는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E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F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천만 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씨는 중개보수로 1,200만 원을 부당이익을 챙겼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G씨는 수원시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받고 예상 웃돈을 포함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보수외에 사전설명없이 컨설팅비용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아챙겼다.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H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지역유지인 I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없이 영입한 다음, I씨가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H 중개사는 단순 서명과 날인만 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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