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근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갑질근절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0.02.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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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삼(민·안산7) 대표발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삼(민·안산7)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삼(민·안산7)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삼(민·안산7)이 대표발의한 갑질근절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갑질근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고·지원센터 운영,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문화를 형성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드는데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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