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경기도, ‘불법 렌터카’ 운영 집중 수사
  • 김정수
  • 승인 2020.0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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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사진=경기도
렌터카./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5천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 차량을 무등록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 또는 지입 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여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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