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예비마을기업에 도전할 단체나 법인을 오는 25일까지 공모한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모’를 검색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지원사업 등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