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道,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 김정수
  • 승인 2020.02.1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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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71명에 과태료 7억4천200만원 부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0일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 체결 3명은 물론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1억 3천700만 원, 나머지 1천568명은 6억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중 1천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천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또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 소재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위법여부에 따라 고발조치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씨는 D씨 등 6명에게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팔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10억여원 낮게 신고해 1억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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