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 김정수
  • 승인 2020.02.07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13일 예정된 도정질의 4월로 연기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긴급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긴급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로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의일정을 4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송한준(민·안산1)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그리고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제341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확정했다.

송 의장은 “지난 4일 경기도에서 신종코로나 발생에 따른 의사일정 조정을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국가적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 도의 요청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까지 의견을 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의사일정 변경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염종현(민·부천1) 대표의원은 “전체 회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도정질문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은 이달 임시회 일정 가운데 12일과 13일 이틀간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4월 임시회로 전격 연기한다.

'신종코로나'로 인한 도와 도교육청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정질의 일정을 미루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또 상임위별 업무보고는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각 소관 기관의 감염증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다만, 개회식과 폐회식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의, 5분 자유발언 등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이번 신종코로나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최대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의장 주재 긴급간담회를 통해 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원 15명, 의장단,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상황실장실(사무처장실)에서 비상대책단을 상시 운영하며 매일 오전 10시 상시회의를 통해 현안사안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