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확대 추진
道의회,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확대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2.05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또 전국 최초로 지원대상을 일반택시에서 친환경 택시와 협동조합택시로 확대한다.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1만원 이하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포함한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해 5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은 그동안 지원해 오던 카드결제수수료가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원기준을 1만원이하로 상향하는 기존 경기도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해 5월 22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예산 집행기관인 경기도는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도의 반대에 부딪힌 도의회가 이번에는 아예 조례 제정에 나선 것.

김경일(민.파주3)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경일(민.파주3)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현행 8천원 이하에 지원하던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기준을 평소 1만원이하, 할증시간대 1만2천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 수소 등 친환경 택시와 협동조합택시는 카드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지원한다.

친환경택시와 협동조합 택시에 카드결제금액 전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최초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택시 확대와 월급제인 택시전액관리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협동조합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재정지원 항목이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으로만 명기돼 있다"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후변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별도의 제정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4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