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 시 고발조치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거부 시 고발조치
  • 김정수
  • 승인 2020.02.0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회의./사진=경기도
경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회의./사진=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대상이나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로 벌금 최대 300만 원 부과와 함께 강제 격리된다.

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능동감시 거부자 관리계획'을 내놨다. 

계획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와 제47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전담팀은 민생특사경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관련 부서 소속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 및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며 경찰과 공조를 통해 비협조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3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즉시 강제 격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