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폭리 현장단속 추진
경기도, 마스크 폭리 현장단속 추진
  • 김정수
  • 승인 2020.01.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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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회의./사진=경기도
경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회의./사진=경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생용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 건의와 현장단속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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