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수사 착수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수사 착수
  • 김정수
  • 승인 2020.01.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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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내용./사진=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수익금 유용 유형./사진=경기도

A사회복지법인은 노인주거시설을 허가없이 숙박시설로 바꿔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유용했다.

B법인은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대금 4억 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C어린이집은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

지난 2018년부터 수사를 해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성과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9간접으로 지원받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아직도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도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은 ▲아동 먹거리 비용 타 용도 사용·유용 ▲노인 생계보조금 타 용도 사용·유용 ▲도지사 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수익사업 수익금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 등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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