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선거권 만18세 부여 환영"
道의회 민주당 "선거권 만18세 부여 환영"
  • 김정수
  • 승인 2020.01.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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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 낮아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고은정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약 3만5천명이 주권자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학생까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만18세는 군입대, 혼인, 8급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성인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반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했기 때문. 

즉 선거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청소년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3.1만세운동의 유관순 열사는 당시 16살, 민주화를 외치다 최류탄에 맞아 숨진 김주열 열사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집회에서도 청소년들이 항상 선두에 있었고, 만 18세 청소년에 선거권을 찾아주자는 구호까지 나왔다"며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도와 교육청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

이에 앞서 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통해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앞으로 참정권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고,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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